16일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보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내부 소음이 불량하다고 응답한 1인가구 거주자는 32.5%(불량 4.4%·조금불량 28.1%)에 달했다.
주택 내부 소음이 양호하다고 밝힌 거주자는 67.5%(양호 21.0%·조금양호 46.5%)였는데, 이는 80%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한 다른 평가항목(안전성·채광상태·위생상태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주택 내부 소음은 △층간 소음 △벽간 소음 △배관 소음 등 주택 내부에 소음원을 두고 있으며, 벽체의 차음 성능 부족 또는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만 12만3424건에 달한다.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만큼, 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1인가구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및 대처방안은 의무관리 대상을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