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구글, 한국 총선 기간 정치 관련 광고 중단…유권자 혼선 우려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총동문회, 이연욱 신임 회장 선출 '정치후원금 받습니다' 출판기념회 시즌...정치권·선관위 규제 '뒷짐' 무디스, '정치적 분열' 이유로 프랑스 신용등급 Aa3로 강등 탄핵안 표결 D-3 정치테마株 후끈…여야 극과 극 이진숙 청문회, 24~25일 진행 정치편향 공방 예고 [성상영의 뷰파인더] 고동진·공영운 '희비'…기업 출신 '정치 신인' 앞날은 토스, 제22대 국회 개원 맞춰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 개편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vs "성별보다 역량 우선"…한국 정치 양성평등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