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편집인 칼럼] 관광이 길을 열고, 경제에 이어 정치가 뒤따라 [기원상 칼럼] 정치는 인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언제나 정책으로 끝난다. [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편집인 칼럼] 말년의 정치, 욕심의 끝에서 국가를 본다 코스닥 10곳 중 8곳 상장 후 실적 추정치 달성 못해…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편집국장 칼럼]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이대로는 안된다 (마지막)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