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