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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26 08: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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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을 공급하는 유형과 7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989호, 두 번째 유형은 486호 공급된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두 번째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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