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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최대 8%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 부담 경감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2-26 18:01:25

공정위 주최 민관협의체서 상생안 발표

우대수수료 추가 인하 및 정산 주기 단축

가맹점 부담 줄이고 시장 질서 개선 위해 최선

카카오
카카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 발전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 등 유통·발행 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논의 결과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최대 8%의 상한제를 도입한다. 기존 5~10%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우선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를 현재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산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유통·발행사, 유관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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