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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검찰 등 150여명 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1-05 14:07:59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특수건조물침입·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 특수단, 관저 불법 촬영한 사실 확인...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예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오 처장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경찰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며 "150여명을 ㎡한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 3부 부장검사,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대행),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경호원들의 관저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대한 지시불응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이라며 “헌법 제66조의 ‘헌법수호 책무’에 따라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확인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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