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14명으로 꾸려지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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