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자재에 본사가 붙이는 웃돈으로 마진과 비슷하다. 매달 특정 액수가 정해지는 일반 가맹금과 달리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점주로부터 얼마나 떼어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로 ‘투명성’이 떨어진다.
차액가맹금을 놓고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점주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현재 4억17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소송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품목마다 웃돈을 붙인 정도가 다르고 시장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달 얼마나 떼어가는지 점주가 매달 알기 힘들다. 차액가맹금 존재조차 모르는 점주도 부지기수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전날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이디야커피 등 다수 프랜차이즈 점주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