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농공단지의 건설부지 대비 건축물 비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 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음에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해 왔다.
지자체 역시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안부가 국토부가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