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주·은행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경우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인 곳이 해당한다.
그에 앞서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는데, 이를 희망하는 곳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그날부터 7월 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이나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약 소속 임직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하면 제재 수위도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중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보험사 중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책무구조도 이행점검을 자체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임원별 내부통제 및 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단계별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한라이프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금융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의 전 계열사는 각 업권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및 시범운영을 하게 됐다.
실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달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통제를 신한의 핵심 경쟁력으로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임직원에게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