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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