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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멕시코산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판매중단·회수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명섭 기자
2025-02-21 22:34:20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돌코리아 수입 아보카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약처가 회수조치한 돌코리아의 Dole 아보카도멕시코산 생산연도 2024년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회수조치한 돌코리아의 Dole 아보카도(멕시코산, 생산연도 2024년)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검출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4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회수 조치된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는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의 10배인 0.10 mg/kg이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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