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화요일
맑음 서울 1˚C
맑음 부산 1˚C
맑음 대구 1˚C
맑음 인천 2˚C
흐림 광주 2˚C
흐림 대전 2˚C
흐림 울산 5˚C
흐림 강릉 3˚C
맑음 제주 5˚C
ESG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2-25 06:00:0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닷가에 버려진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들을 수거한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