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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관련 검찰 지휘 기다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5-03-07 16:55:16

형사소송법상 검찰 즉시항고시 석방되지 않지만 위헌판결 내려져 석방 여부 의견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했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앞서 결정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관련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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