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요일
안개 서울 6˚C
맑음 부산 10˚C
맑음 대구 13˚C
안개 인천 4˚C
흐림 광주 9˚C
흐림 대전 7˚C
흐림 울산 11˚C
흐림 강릉 8˚C
맑음 제주 11˚C
금융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3-12 17:54:01

12일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5월 중 국회 법안 제출…이르면 2028년 시행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GC
우리카드
kb증권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LG에너지솔루션
신한은행
기업은행
일동제약
NH농협
한국콜마
동국제약
하나금융그룹
국민은행
신한금융
KB
올리브영
우리은행_1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