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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테헤란로, 높이 제한 없이 초고층 가능… 강남 도심 재편 본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13 12:00:00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테헤란로는 명동, 여의도, 상암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요소와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높이 계획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천22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2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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