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요일
흐림 서울 26˚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28˚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7˚C
흐림 대전 27˚C
흐림 울산 29˚C
흐림 강릉 29˚C
맑음 제주 30˚C
건설

준공업지역 개발 숨통…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폭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28 09:30:00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국민은행_3
kb_5
KB국민은행_1
NH농협
우리은행_1
삼성증권
sk네트웍스
SK하이닉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셀트론
DB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_2
메리츠증권
NH투자증
LG
하나증권
kb_3
sk
KB
위메이드
미래에셋자산운용
LG
삼성
롯데카드
KB손해보험
KB국민은행_2
e편한세상
이마트_데일리동방
kb_2
빙그레
벤포벨
신한라이프
SK
농협
kb증권
KB국민은행_4
kb
우리카드
CJ
롯데건설
쿠팡
대신
kb_4
LG생활건강
KB_1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