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