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다이소 입점이 화제가 된 데 이어 편의점에서도 건강식품 입점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건기식과 건강식품은 법적 기준과 효능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은 식약처 인증을 받아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으로 홍삼·유산균·비타민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인증이 없고 기능성 표기가 불가능하다. 즉 건강식품은 단순한 건강 유지 목적의 식품이며 광고 시에도 기능성을 강조할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유통채널로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건강 관련 제품은 건강식품이다.
올해 편의점에 건강식품을 입점한 제약사로는 동아제약, 동국제약이 있다. 동아제약은 1월부터 △비타그란 4종 △아일로 카무트 효소 △써큐란 아르기닌 등을 입점시키며 건강식품 라인을 확장했다. 1000원대의 낮은 가격대와 젤리, 츄어블, 액상형태로 제조돼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동국제약 역시 4월 ‘마시는 판비틴’을 출시하며 편의점 건강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동국제약은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론칭하며 해당 부문의 카테고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기식과 건강식품이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다. 건기식은 기능성이 입증된 제품인 반면 건강식품은 단순한 건강 보조 식품이므로 두 제품군의 효능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은 판매처에서 인허가를 비롯해 교육 이수 등 절차가 필요한 반면 건강식품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이 판매할 수 있어 기업과 유통채널 모두 적극적으로 입점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곤 건기식과 건강식품의 정확히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며 “업계에서 건기식과 건강식품의 차이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제품 표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