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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서희 기자
2025-04-20 16:31:55

'단 하루 초특가' 문구로 상시 할인 상품 오인 유도…소비자 권리 침해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허위광고와 청약철회 방해 지속 단속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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