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5.08 목요일
맑음 서울 9˚C
맑음 부산 9˚C
맑음 대구 13˚C
흐림 인천 10˚C
흐림 광주 9˚C
흐림 대전 9˚C
흐림 울산 11˚C
맑음 강릉 11˚C
맑음 제주 10˚C
건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07 10:50:20
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강남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서 바라본 강남,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
KB증권
관세청
국민카드
DB손해보험
SK하이닉스
신한은행
하나금융그룹
jw
NH투자증
우리은행_1
신한금융지주
국민은행
미래에셋
LX
NH
대원제약
종근당
DB그룹
우리은행_2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