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반복되는 해킹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사 해킹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과 2014년 KT, 2023년 LG유플러스에 이어 올 4월 SK텔레콤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통통신사 해킹이 일시적인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의 '최소 투자 비율' 명시를 제안했다. 특정 국가나 조직이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을 해킹해 통신망을 장악하거나 마비시킬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적 사이버 안보 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정보보호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기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00억원으로 KT(1218억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LG유플러스(632억원)보다도 적었다.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 역시 4.1%로 KT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예산 최소 투자 비율 의무를 삭제하며 자율에 맡긴 것과 달리 통신 분야에서는 자율보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통3사 모두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해킹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후 인증이 취소되지도 않아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인증 취소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사후심사 시 현장심사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더불어 이번 SK텔레콤 해킹에서 문제가 된 홈가입자서버(HSS)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등 고위험 산업군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