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다른 소송에도 이 같은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이 자국이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































![[단독] 정의선·정기선 손잡다, 현대 특허무효심판 승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100052600894_388_136.jpg)
![[현대·기아차그룹 美리콜 100만대 시대 해부①] 팰리세이드 전부 리콜...싼타페·아이오닉6까지 73만대 돌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60340753737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