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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 재판부,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 "대통령 권한 넘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인규 기자
2025-05-29 10:15:13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 "무역 규제는 의회 권한"

"IEEPA 근거 안 돼"…트럼프 관세 정책 시행 영구 금지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 소송 총 7건…파장 확대 가능성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국제무역법원(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다른 소송에도 이 같은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이 자국이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국 의회에만 있으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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