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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위메이드 "신뢰회복 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5-30 17:00:16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믹스는 국내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믹스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는 4일이 지난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위믹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믹스 측이 해킹 사고 직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한 뒤 공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고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 일부가 누락되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킹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위믹스가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의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오는 6월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대해 "먼저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닥사 측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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