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장기간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뒤, 가상자산 투자나 가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주로 결혼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기 행각에 나서는 방식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이후 점차 거액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의심을 보이면 곧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월, 5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 여성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 46일간 일상을 공유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B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초기에 20만원을 투자해 수익을 얻은 뒤 신뢰를 갖고 총 1억52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추가 입금을 거절하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접근 유형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낯선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이유로 접근 ▲외모가 출중한 전문직 이성이 결혼을 암시하며 투자 권유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보여준 뒤 거래소 링크 제공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국내 미신고 상태인 경우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관련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합법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에서 도메인 주소와 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