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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군인·해외체류자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사유 해소 후 10일 이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7-09 09:27:34

위약금 면제 '열흘' 비판에, 군인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적용

사진SKT
[사진=SKT]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짧다는 비판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해지가 어려운 고객은 기간이 지나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SK텔레콤은 9일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추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당초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전 약정 고객이 오는 14일까지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열흘 남짓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현실적으로 해지가 어려운 고객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SKT는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당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하고 고객센터(114)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적용을 받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고객은 전역 후 10일 안에 해지하고 병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민이나 사망 등 기존에 상시 위약금이 면제되던 사유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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