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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부장
2025-07-10 05:32:23

특검, 수사 방해 혐의 '중대 범죄'로 판단…외환·모의 혐의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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