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