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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최종관찰만기' 단계적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0-19 14:21:48

건전성 부담 완화…2035년에 만기 30년 적용

듀레이션갭 악화시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를 줄이기 위한 규제 관리는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회계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 4월에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 수요 증가로 2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역전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하는데, 최종관찰만기란 이런 할인율을 계산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의미한다. 만기가 길어질 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보험부채가 불어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엔 24년으로 확대한다.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오는 2035년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도 도입된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듀레이션갭은 듀레이션 차이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가 추가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 벗어나는 보험사는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과 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엔 C레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비율 규제 등 신제도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괴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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