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효율화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디에프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고환율, 경기 둔화, 주 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는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 경영상 손실이 너무 커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영업을 내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자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패션·잡화)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 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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