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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숨죽였다 태동 시작한 STO…미래에셋·한투·KB·IBK투자 등 증권사 몸단장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1-27 06:10:00

STO 제도권화 본격 추진…연내 법안 통과 전망

미래에셋, STO 플랫폼 구축·전담 조직 확대 개편

IBK, 업계 최초 토큰증권 상표권 출원…시장 선점 선제적 전략

관련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련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STO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입법 통과만을 기다려 온 증권업계도 발 빠르게 신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는 추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뿐만 아니라 IBK투자증권, DB증권 등 중소형사를 포함한 증권사들이 조각 투자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며 STO 시장 선점 전략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로 미술품·부동산·음원 등 실물 자산을 작게 나눠 다수가 투자하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 투자에 활용되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작은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조각 투자 사업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각투자 증권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에는 '증권형토큰 발행 유통 규율체계'를 규제 혁신 안건으로 심의해 국내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다만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심사가 지연되자 업계는 제도화만을 기다린 채 투자나 인력 투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하면서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개정안에는 적격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외거래소(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담겼다. 

이에 STO 발행·유통 인프라 구축 본격화에 나선 증권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NFI(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SK텔레콤(블록체인 인프라) △한국토지신탁(부동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말 STO 1단계 플랫폼 구축을 완효하고 전담 조직을 본부단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한 것이 시작이다. 지난해에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세이트'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발행준비에 본격 나섰다. 

KB증권은 STO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능 개발 작업과 테스트를 마쳤고 유관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중이다. 또한 지난해 STO 사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ST 오너스'를 구성해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등과 협업해 토큰증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중소형사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상표권을 출원하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법제화 이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도입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은 스테이블코인 상표권도 함께 출원해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DB증권 또한 최근 디지털자산 신사업 발굴 차원에서 구성한 '디지털자산 신사업 추진팀'을 꾸리고 지난 6월에는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디지털자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STO 제도권화로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자산 기반 증권 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자금 조달 방식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STO 법안 논의가 장기 지연된 만큼 한국 실정에 맞춘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논의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현시점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23년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한국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STO 유통을 누가 담당할지, 또 어떤 플랫폼이 가장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자 관심이 24시간 거래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통 플랫폼 인가가 향후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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