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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소,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6-01-07 07:16:20

AI·에너지·우주 기업 신속 상장 지원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40억→150억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적으로 핵심 기술 분야에 속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장될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산업으로 각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 심사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AI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과 정부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에너지 분야 중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바이오·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며 전 세계적 성장세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평가됐다.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 시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됐다.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관련 서비스(탐사·통신)로 장기간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 조치로 1월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이 3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내 10거래일 연속 또는 30거래일 누적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매출액 기준도 내년 50억원·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거래고 관계자는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우주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하고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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