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월 결산회사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와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장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과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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