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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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온 도로가 '클래식카 전시장'이라던 쿠바, 알고 보니 전기차‧태양광 시대
황혼이 지는 아바나 해변 카페에 앉아 쿠바의 전설적인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을 들으며 모히토 한 잔을 마시고자 했던 나의 버킷리스트. 언제나 가볼까, 얼마면 될까 구상만 하던 중 드라마 ‘남자친구’(2018~2019년)의 송혜교와 박보검에게 ‘선빵’을 당했습니다. 황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자유로운 영혼만큼이나 헝클어진 곱슬머리 청년 박보검과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송혜교의 가슴 설렌 첫 만남이 이뤄진 곳이 바로 쿠바 아바나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의 턱 밑에서 총구를 겨누던 서슬 퍼런 공산국가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 가족에게 보내는 수입과 함께 오랜 고립으로 과거에 박제된 거리 풍경이 지금은 이색 관광지가 돼 관광 수입이 주요 수입원인 나라이죠. 그런 쿠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기차와 태양광이 자리 잡고있는 친환경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걸까요? 쿠바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전기차용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관영지 그란마(Granma)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를 다시 독립 뉴스매체 온쿠바뉴스(OnCuba News)가 인용 보도했고, 챗GPT 덕분에 저는 온쿠바뉴스 기사 내용을 빠삭하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 단지 설치 프로그램과 병행해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1단계 계획을 통해 1200메가와트(M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네요. 쿠바의 씨멕스(Cimex) 그룹이 주도하는 이 트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가 전력망에 가해지는 부담도 덜겠다는 일석이조 방안입니다. 지금 쿠바에서는 주요 화력발전소들의 노후화와 연료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이 심하답니다. 관영지 그란마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총 네 단계로 추진돼 최종적으로 40개의 ‘라이트형’ 충전소가 구축될 예정이랍니다. 각 충전소에는 2000㎡ 규모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하루 2만4000kWh의 전력을 생산하며 8000kWh를 저장할 수 있다는군요. 이를 통해 하루 평균 800대의 차량(중형 및 대형)을 충전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제 쿠바 도로에는 골동품 자동차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쿠바는 1962년 미국의 금수 조치 이후로 자동차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2013년 50여 년 만에 자동차 수입 제한을 철폐했고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등의 수입도 점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쿠바 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기 이동수단인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 인프라 계획에서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네요. 쿠바에서는 연료 부족과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전기 오토바이 수입을 허가했고 이후 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답니다. 하바나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중국 투자자와 쿠바 국영업체 합작으로 ‘카리브해 전기 자동차(Vedca)’와 같은 기업이 설립돼 전기 스쿠터, 자전거, 미니 삼륜차 등을 생산하기도 한답니다. 쿠바 국가혁명경찰총국(DGPNR)에 따르면 현재 쿠바에는 30만대 이상의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가 운행 중이라네요. 이는 쿠바 교통부에 공식 등록된 전기 자동차 약 5만대의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전기 오토바이 전용 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멕스 측은 “전기 오토바이의 안전성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현재 쿠바 내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네요. 그렇지만 전기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쿠바 국민의 일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 같은 배제는 향후 국민의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태양광 활용 등 쿠바 정부 정책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류에 대한 관심도 절실해 보이네요.
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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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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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
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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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
2025-04-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