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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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스마트기술·모빌리티 친화 '스마트+빌딩' 1만곳 세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이버 사옥에서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35년까지 로봇 배송,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빌딩' 1만개가 조성된다.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는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등 해외 첨단 인프라 수주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다. 스마트+빌딩은 로봇배송,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으로 구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빌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각종 기반 조성을 통해 스마트+빌딩 인증 건축물 1만 개를 조성한다. 우선 건물 안밖에서 로봇 배송이 이뤄지거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스트인치' 서비스 실현을 위한 건축환경이 구축된다. 바퀴 구동 로봇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문턱, 경사 등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충전·정비 등 로봇 활용에 필요한 특화 공간 조성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에 선도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도 스마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개인용이동장치(PM) 등 신 모빌리티 도입에 발맞춰 지하철,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되도록 자율형 주행 도킹데크,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균 대중교통 환승 시간을 15분 가량 절감시키기로 했다. 내년 중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을 주거·상업·환승 등 복합용도 멀티모달 교통허브로 개발하는 사업 모델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멀티 모달'은 시각, 청각을 비롯한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각종 모빌리티 환승, 다양한 용도 혼재 등으로 복잡한 건축물 특성에 맞춰 피난·방화 등 성능기반 안전 기준도 도입한다. 재난에 대응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UAM 버티포트도 확산한다. 병원, 경찰서, 소방서, 방송사 등에 UAM 긴급 버티포트를 건립하고, 의료·교통 등 공공서비스 낙후지역을 광역 허브와 연결해 여객·물류를 수송하는 UAM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UAM 버티포트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공공기능을 갖는 버티포트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망, 도심 지하튜브, 하이퍼튜브 등 대심도 지하공간 모빌리티에 대비해 건축물간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 선도사업으로 서울 양재에 도시철도망과 연계한 스마트물류센터가 2029년까지 추진된다. 스마트빌딩을 위한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2027년부터 로봇, UAM, 건축 등 융복합 과정을 운영하는 스마트+빌딩 특화 대학원을 지정하고, 스마트+빌딩 전문가 국가 자격도 추진한다. 내년 중 스마트+빌딩 조성 시 고려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스마트+빌딩 인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UAM과 자율주행 상용화 일정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건축 산업 매출 약 12조원 유발과 신규 일자리 약 1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과제로 2028년부터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스마트+빌딩 관련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3-12-20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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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국토교통부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다"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3-12-20 0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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