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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찾아 '기회의 땅' 동남아로 향하는 증권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확대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는 지난해 기준 73개(현지 법인 63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현지법인 당기순이익은 작년 기준 1814억원으로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의 4.1%에 해당한다. 직전년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시아 지역이 54곳, 미국이 12곳, 영국 5곳, 그리스 1곳, 브라질 1곳을 차지했다. 증권사별 해외점포 수는 △미래에셋증권 16곳 △한국투자증권 12곳 △NH투자증권 8곳 △KB증권 7곳 △신한투자증권 6곳 △삼성증권 5곳 △다올투자증권 4곳 △대신증권 3곳 △리딩투자증권 3곳 △키움증권 2곳 △유안타증권 2곳 △하나증권 2곳 △한화투자증권 2곳 △SK증권 1곳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도 넓히고 있다.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인도에 진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인도 법인의 리테일 고객 계좌 수가 200만개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은 지난 8월 기준 현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까지 올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인도 감독당국 승인이 완료되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수가 완료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월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작년 3월부터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인가 획득 준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싱가포르 현지 운용역을 영입하는 등 펀드 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중견 금융사인 칩타다나증권 인수를 완료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인수로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금융시장 진출이다. 칩타다나자산운용 인수도 추진 중이며, 내년 중으로 최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동남아 최대 대체자산거래소 '알타 익스체인지(Alta Exchange)'의 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알타 익스체인지는 자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상장주식, 펀드 등 대체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거래소다. 회원 자격 취득으로 NH투자증권은 알타 익스체인지가 주관하는 해외 우량 대체자산에 투자·매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온라인 리테일 영업력을 강화하고자 트리메가자산운용과 펀드 판매 사업협약을 맺었다. 협약으로 인도네시아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여러 펀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국내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높고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 전략을 위해 금융당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문화적 이질성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내 증권사는 현지 소규모 증권사를 인수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진출 전선이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의 운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증권사도 해외사업 전략도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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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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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K-팝 시상식 개선 필요성 제기...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K-팝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의 공정성과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K-팝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이날 공청회에서 "K-팝 시상식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며 "음악인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중음악 시상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K-팝 시상식의 난립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매니지먼트사가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K-팝 시상식이 수십 개에 이르며, 과열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과도한 출연 요청을 받거나, 서면 계약 없이 시상식에 출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시상식 도입이나 윤번제를 통해 시상식의 숫자를 줄이고, 주최사와 매니지먼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상식이 열리기만 하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팬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K-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평론가는 "K-팝의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K-팝 그래미와 같은 권위 있는 시상식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K-팝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평론가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준계약서는 시상식이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시상식 주최사와 아티스트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현재 국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는 글로벌 유통 구조와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등급분류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제작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음악사업정책그룹장은 "현재 국내 플랫폼은 뮤직비디오를 서비스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체부 사무관은 "시상식의 본래 목적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상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와 관련해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중소 문화예술 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K-팝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K-팝 시상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시상식 도입과 표준계약서 적용, 뮤직비디오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7 1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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