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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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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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
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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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상장前 "IPO 계획 없다" 말해놓고 비밀 계약?…1900억 의혹에 흔들리는 'K-엔터 대표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밤 늦게 청사를 빠져나왔다.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을 지나쳐 차량에 올라탄 방 의장은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해온 그의 이름 앞에 ‘법률 리스크’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소환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상대로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가 상장을 추진하던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은 없다”고 말해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실제로는 상장을 단행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상장 이후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 비공개 계약, 이른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후 매각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했으며, 그 결과 약 19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만약 사실이라면 ‘상장 계획 없음’이라는 설명은 투자자 의사결정을 왜곡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 계약이 IPO 공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수익배분 약정이 존재했다면, 이는 ‘중요사항’에 해당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만약 공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허위 공시·부정거래가 성립할 여지가 커진다. 현재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기교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확보한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이익 규모가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해, 이번 사건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이브 상장 과정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비공개 계약뿐만이 아니다. 일부 펀드가 상장 직후 대량 매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장주관사와 로펌이 검토했다는 방 의장의 해명과 달리, 국내외 자본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반복되면 K-엔터 시장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검토를 거쳐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해당 계약은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사모펀드·계약 구조·차익 배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당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제수사 수위를 높여왔다. 사건 규모와 파장이 큰 만큼, 금융·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 IPO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 가치·엔터 산업·투자자 신뢰가 동시에 걸린 이번 사건의 결말은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기준’을 다시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0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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