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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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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2025-02-27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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