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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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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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토교통부가 우수 공공건축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상은 국토 경관 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이바지한 조성 주체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우수 공공건축물의 발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이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다. 공모는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3개 부문으로 진행하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건축 부문은 우수 공공건축 조성에 기여한 발주기관·설계자·시공사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건축공간연구원장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표창) 등 상장 및 표창 12점을 수여한다. 혁신행정 부문은 공공건축 조성 업무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한 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상 1점을 수여한다. 국민참여 부문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좋은 공공건축을 주제로 사진이나 동영상 응모로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작 1인(50만원 상당 상품권) 및 우수작 4인(각 20만원 상당 상품권)에게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일반인 누구나 국민참여 부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을 추첨·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공모에는 오는 12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모지침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소통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성환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공공건축상 공모를 통해 우수 공공건축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건축물의 품격 제고를 통해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경관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8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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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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