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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현실화…134위 이화공영 법정관리, 올해 7번째 중견사 회생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시공능력평가 134위 건설사 이화공영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들어 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는 7곳으로, 업계 전반에 ‘줄도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공영의 주권은 이날부터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화공영은 1956년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경찰청 기동대 청사와 상명대 종합강의동 시공을 비롯해 전라선 신리~순천 구간 제7공구 노반개량공사 등 토목과 인프라 분야에도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법정관리라는 벼랑 끝 선택을 하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화공영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63.44%로, 전년 동기 대비 34.82%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97억원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화공영을 포함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 7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까지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이 잇따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장기화, PF 자금 경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견사들의 경영 부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04-03 1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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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6…외국인, 바이 앤 셀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은 17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된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자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내 증시에서는 △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8월~2011년 11월 △2020년 3월~2021년 5월 등 총 세 차례 공매도가 중단된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12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했다. NSDS는 공매도 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주문 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사후적발 성격을 지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받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 역시 현금 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5조60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시가총액은 741조482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29.2%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해 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연속 순매도 우위를 유지 중이다.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 시총 비중도 작년 9월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차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재개되었을 당시, 외국인은 3개월간 약 10조8000억원을 순매수한 바 있다. 배철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며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외국인 매매 비중이 하락했지만, 재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 "공매도 재개 후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순매수로 돌아선 사례가 많았던 만큼, 31일 재개 이후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정다운 LS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다만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의 의미 있는 상승을 초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3-25 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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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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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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