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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
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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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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