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6건
-
-
-
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4 16:36:58
-
'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
-
-
-
-
-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액 71% 급감…'전세사기 여진'은 여전히 진행형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지난해의 2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 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천6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조6천589억원) 대비 71.2% 감소한 수치다. 사고액은 올해 2월 1천558억원에서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793억원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에 월간 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연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천790억원, 2022년 1조1천726억원, 2023년 4조3천347억원, 지난해 4조4천896억원으로 급증세를 이어왔다. 특히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을 기록하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 2023∼2024년 만기를 맞으면서, 하락한 전셋값으로 인해 사고가 집중됐다. 당시 일부 집주인들은 소액 자본으로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된 계약이 점차 만료되고, HUG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지난해 5월부터 90%로 낮추면서 보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2천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을 넘는 규모다. 지난해 집중된 보증사고 여파로 올해까지 전세금 반환 지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라며 “전세가율 규제, 임차권 등기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6 08:38: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