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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씻은 허영인 SPC 회장, '노조 탈퇴 강요' 혐의도 벗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주식 저가 양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재판 중인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와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PC 공판의 핵심으로 떠오른 황 대표가 잇따라 진술을 번복해 그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허 회장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허 회장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이라며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구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고, 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이라며 “그 지배구조를 해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식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영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불명예를 씻은 가운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서도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회장은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인물이다. 당초 황 대표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가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구속된 이후부터는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아울러 노조 와해 작업의 시점, 인원 등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증언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허 회장 변호인의 조합원 빼가기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4회 진술부터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1~2회 조사 땐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진술 했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또 묻나”라며 “기억이 안나 1~2회 조사에선 허위 진술을 했다. 모르는 내용인데 A씨(SPC 노무총괄 전무)가 진술했다 하니 저도 맞춰 진술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진술인지 묻자 황 대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2번, 검찰에서 3번에 걸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공판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가 새 국면을 맞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2024-09-12 06:00:00
SK가계도에 등장한 '그 이름'…"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영향 줬을 듯"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혼외자 이름을 SK가(家) 가계도에 올리는 등 최 회장이 보여준 대외 행보가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혼외자녀가 향후 상속·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SK 후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SK고택(古宅)' 전시관 한 켠에 설치된 'SK家 가계도'엔 최 회장과 내연녀 김희영씨 사이에서 낳은 최시아(14)양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K고택은 SK 창립 71주년을 맞아 최종건 SK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생가를 복원한 공간으로, 지난 4월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SK고택 개관식 기념사에서 최 회장은 "SK고택은 SK 고유 DNA가 탄생한 곳, SK의 정신과 철학이 깃든 곳"이라고 표현했다. 가계도를 보면 최학배, 최종건 등 1·2대에는 부부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3대 최 회장 때부터는 직계 자녀들의 이름만 적혀 있다. 가계도에는 최 창업회장과 최 선대회장의 방계 혈족 자손의 이름도 전부 들어간 상태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 관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2심 판결에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봤다. 채우리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혼외자의 존재 등 최 회장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다는 점들이 폭넓게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도 "상간녀와 공개 행사에 동행하는 등의 대외적인 모습을 재판부가 뻔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자리에서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조계는 재계 유사 사례들과 달리 최 회장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다는 점도 주목했다. 재계에 알려진 혼외자로는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혼외자 신유미씨와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회장의 5남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등이 있다. 전문가들도 공개적인 장소에 걸린 가계도에 혼외자 이름을 넣은 데 남다른 평가를 내렸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SK고택은 SK 역사의 산실로 어떻게 보면 성지화시킨 것"이라며 "가계도에 (최양을) 포함한 건 동등한 자손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승계구도를 따지기는 이르지만 승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철 고려사이버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역시 "SK 가계도에 이름을 넣은 건 최 선대회장, 최 창업회장 집안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동생 최재원이나 사촌인 최신원, 최창원 등 형제자매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을 것"이라며 "이는 혼외자녀한테도 상속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양의 재산 상속 등 권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상속이나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SK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채우리 변호사는 "최양이 태어날 당시 출생 신고를 최 회장이 김희영씨와 함께 했다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바로 주어지게 된다. 출생신고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최 회장이 별도로 인지 신고를 해야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지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모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인지 판결을 받으면 혼외자는 본처의 자식과 같이 친부의 상속권자가 된다. 최 회장이 따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최양 측에서 인지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양이 최태원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다면 모든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게 되며 동등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만약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1014조에 의거해 최양이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6-04 16:58:35
'1.4조'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편향적·독단적 재판" (2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로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정했다. 지난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 판결보다 액수가 크게 늘어난 데는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본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회사를 키우는데 6공화국 시절 노 관장의 부친이자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에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SK㈜ 주식까지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또한 6공화국(노태우 정부) 시절 조성된 비자금이 SK그룹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예상을 뛰어넘자 항소심 재판부를 높은 수위로 비판한 것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 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지도 밝혔다.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재판부 설명에 정면 반박했다. 6공화국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다거나 노전 대통령과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사돈 관계로 인해 SK가 태평양증권과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최 회장 측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화국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1조4000억원 가까운 재산을 노 관장에 나눠주기 위해서는 SK㈜를 비롯한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30 21:15:29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재산 1조3808억 지급" (1보)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대한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 모두 지난 2022년 12월 1심 판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법적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의 이혼 책임을 무겁게 봤다. 앞선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 액수로는 66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최 회장의 동거인)과 관계 유지 등으로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밝혔다. 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선경그룹(현 SK그룹)이 1991년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고 1994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인수 땐 퇴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2024-05-30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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