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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가입자 이익·시장 효율성 관점서 결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적절성을 진단하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운용 방식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형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반면 기금형에서는 수탁법인이 정한 특정 포트폴리오에 적립금이 편입·운용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도약할 시점"이라며 "기금형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사단체를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변하는 업종별 단체가 모두 패널로 참석했다. 성주호 교수는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업 자체가 '안전성' 위주로 돌아선 데다 가입자의 보수적 투자 성향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계약형과 신설 자산운용기관의 기금형 간 수익성 경쟁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금형 도입 논의가 수익률 개선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성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 자산배분의 결과이며 기금형은 자산배분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박민기 은행연합회 WM실장은 "기금형 제도 자체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인프라 구축·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익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제도에 투자일임·집합운용을 허용해 낮은 비용으로 기금형과 유사한 자산배분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양희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장은 "기금형 제도는 퇴직급여가 갖는 후불임금 성격을 고려할 때 운용 손실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수익률이 오르더라도 근로자 편익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유성 금융투자협회 연금부장은 "수익률은 실적배당상품 중심의 자산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적립금운용계획서(IPS) 활성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 확대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확산으로 자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기금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기금형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매몰된 논의보다는 수급권 안정성, 중도해지나 일시금 등의 유동성 제약 여부, 가입자 대표성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확정기여형(DC)에 한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100%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자가 거버넌스의 주축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집합운용 방식을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업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인 민간 영리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인·허가를 받은 전문자산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민간 영리형 독립성 확보, 금융당국의 상시 관리·감독 가능,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2025-12-10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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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K-스틸법에 '고심'..."전기료 인하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27일 'K-스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이 고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 구조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전기로 공정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전기료 변동이 곧바로 원가와 경쟁력에 직결된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에서 전기료 인하 대책이 빠지면서 원가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철강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저탄소철강 인증제 신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산업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기료 인하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철강의 저탄소 전략이 전기로(EAF)를 핵심 공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료 인하가 빠진 이번 법안의 공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로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와 달리 전력을 이용해 스크랩을 녹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이 고로 대비 70~80% 낮다. 이미 철 형태인 스크랩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원 과정의 대규모 탄소 배출도 발생하지 않는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서도 전기로 생산은 대표적 저탄소 공정으로 인정된다.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저탄소'를 넘어 '무탄소'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전기로 확대를 저탄소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공정'으로 전기료가 원가·탄소·경쟁력의 3대 핵심 축으로 꼽힌다. 전기료가 1kWh당 1원만 올라도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전기로 업체의 연간 원가는 100~200억원 증가한다. 여기에 저탄소 철강 생산 비중이 늘어날수록 전력 투입량도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까지 겹쳐 탄소를 줄일수록 원가는 폭등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EU CBAM과 미국의 저탄소 조달 기준 강화로 더 많은 스크랩을 녹이고 정제해야 할 뿐 아니라, 공장 내 집진·탈황·전해설비 등 탄소중립 설비도 대규모 전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공정별 탄소배출량을 정량 산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제·재가열 과정의 전력 투입을 더욱 늘리는 구조적 압박을 만든다. 기준이 엄격해질수록 전기로 업체의 비용 구조는 전기료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가격 안정 없이는 저탄소 전략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전기로 업체들은 공정 특성상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크게 뛸 수밖에 없다"며 "관세 부담과 통상 압박, 경기 둔화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업계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만의 이슈가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부담으로, 산업별 개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누적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경우 고로 중심 구조로 전체 전력 수요 중 약 85%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해 전기료 인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같은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전기료 변동을 그대로 비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올해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와의 직접전력구매(PPA)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아제강 역시 전기요금 급등으로 전기로 가동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공정 조정과 비용 절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출범할 철강특위에서 전기요금·관세 부담 완화 등 저탄소 철강 지원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제조기업 전반에서는 ESS 구축, 태양광 설비 도입, REC·EPA 형태의 신재생 전력 구매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로 기반 업체들은 전기요금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인상 흐름이 원가와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 특성상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면 생산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한 업계 공감대는 크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만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상황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문제는 철강업종 개별법의 범위를 넘는 상위 정책 사안으로, K-스틸법에서 직접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로 업체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 전반이 같은 부담을 겪고 있어 특정 업종만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처럼 배출권거래제 수익을 활용한 전기요금 환급 등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산업 관련 상위 법률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5-12-05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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