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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해외법인 실적 '희비'…신한 독주, 하나·우리 부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해외법인 실적이 극명하게 갈렸다. 신한은행은 압도적 선두를 이어간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환율 충격과 금융사고 여파로 순익이 뒷걸음쳤다. 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해외법인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4653억원으로 전년 동기(4236억원) 대비 9.8%(417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3152억원 △국민은행 727억원 △하나은행 449억원 △우리은행 325억원 순으로 많았다. 신한은행은 미국·유럽·중국 등 10개 해외법인에서 전년보다 약 6.4% 증가한 순익을 거두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2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던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올해 상반기엔 105억원의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중국을 비롯한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일본 등에서도 선전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억원을 시현하며 610.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신한캄보디아은행과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일본SBJ은행은 각각 31.6%, 24.2%, 19.6%씩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나다신한은행이 이번 상반기 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유럽신한은행과 신한베트남은행에선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56.8%, 9.4% 감소하면서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적자(-371억원)에서 올해 들어 흑자로 전환하며 체질 개선 성과를 입증했다. 인도네시아법인(PT Bank KB Bukopin Tbk.·KB Bank)을 지난해 상반기 1011억원의 적자에서 올해 538억원 손실로 줄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캄보디아법인(KB PRASAC BANK PLC.)에서 1118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552억원) 대비 102.5% 증가했고, 중국법인인 Kookmin Bank (China) Ltd.에선 46.8% 증가하며 흑자를 견인했다. 반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현지 금융사고 등의 여파로 해외법인 순익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에서 174억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44억원)보다 295.4% 증가해 선전했지만, 러시아·캐나다·독일법인에서 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KEB하나은행은 이번 상반기 369억원의 손실을 내며, 전년 동기 91억원 순익을 거둔 것에서 적자 전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러시아법인 외화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604억원의 적자를 낸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실적 악화의 요인이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07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중국우리은행 역시 52억원 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11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내부 부진 등으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데다, 대출 연체율까지 상승한 영향이란 설명이다. 이번 하반기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문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실적이 악화한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는 동시에 신흥시장 진출로 영업 채널을 확장하고 현지화를 구체화하는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엔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보호무역 기조 등 변수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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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
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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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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