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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5-20 10:40:53
서울 용산시 한강로동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서울 용산시 한강로동 철도 정비창 부지 [사진=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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