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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기술 유출 사건, 2차 협력업체 대표 1심 실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강영선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부품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핀척은 부품도,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세메스의 기술이 담긴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하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C씨의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자,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에게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5-05-18 1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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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12 13: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