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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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년간 주택 3000채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이 주택을 사들인 지역을 보면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60%)를 차지했다. 이 중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였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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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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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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