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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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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상폐 요건 달성한 신성통상, 다음 해결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신성통상은 지난해 소액주주들의 반발과 지분율 미달로 자발적 상장폐지에 실패했지만, 최근 지분율을 95.19%까지 끌어올리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성통상은 오는 2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염태순 회장 일가의 편법 증여 및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공정행위 의혹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의 미흡함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진 상장폐지가 불허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해 1차 공개매수(주당 2300원)에서 응모가 저조해 지분율이 83.87%에 그치면서 상폐 시도가 무산됐다. 올해 2차 공개매수에서는 매수가를 4100원으로 인상해 응모를 유도했고, 이후 장내매수를 병행해 지분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상장폐지 승인 후에는 잔여 지분을 일정 기간 동일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주당 4920원에 지분을 매입한 거래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거래가 편법 증여·이익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신성통상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의 배임·편법 증여 의혹을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관련 거래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거래소 상장폐지 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는 자진 상폐를 승인하기 전 소액주주 보호 조치와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3800억원의 처리다. 신성통상은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넘게 무배당 기조를 이어왔다. 2023년 1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배당 성향은 8.6%로 낮았다. 상폐 이후에는 배당·재투자·계열사 지원 등 자금 운용에 대한 공시·감시 강도가 낮아진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소액주주 이익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자진 상폐 절차에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 수사·규제 리스크 해소, 이익잉여금 운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 감정평가 도입, 수사 진행 시 심사 보류, 상폐 직전 자금 운용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매수에 참여한 주주들과의 형평성에 따라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일 수 없어 정리 매매 이후에도 공개 매수가에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상장폐지 이후 구체적인 조치는 추가적 결정이 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8-0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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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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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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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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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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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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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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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19 11:4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