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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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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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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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기술이 플랫폼 만들고 플랫폼이 콘텐츠 확장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지금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의 중심으로 꼽히는 네이버. 하지만 1999년 설립 초기 네이버는 단순한 검색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국내 포털 경쟁은 이미 치열했고, 해외 시장에서는 존재감조차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돌파한 순간이 2003년 전후였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당시 기술 기반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포하며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이 콘텐츠를 확장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 기반의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진 의장은 검색 엔진 성능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블로그와 카페, 지식iN 등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지요. 2004년, 네이버는 검색과 지식iN 서비스를 본격 강화하며 국내 인터넷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네이버는 단순 포털을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진 의장은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 위에서 콘텐츠와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해진 의장은 기술 중심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사용자 경험과 시장 트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검색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찾고 소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이후 웹툰, 브이라이브(V LIVE)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직 내부에서도 ‘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며, 전사적 역량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켰습니다. 이해진 의장은 “기술이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수시로 강조하며,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창의적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리더십과 전략적 결정이 오늘날 네이버의 독보적 플랫폼 경쟁력을 가능하게 한 배경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V LIVE, 쇼핑 플랫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종합 플랫폼으로 도약했습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해진 의장이 기술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의 ‘별의 순간’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며, 글로벌 콘텐츠와 커머스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의 순간은, “기술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 아래,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 장을 연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09-26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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