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맑음 서울 10˚C
구름 부산 14˚C
구름 대구 12˚C
맑음 인천 10˚C
맑음 광주 13˚C
맑음 대전 12˚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1˚C
구름 제주 13˚C
금융

경제개혁연대 "인터넷은행 법 규정 완화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5-31 17:57:20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제3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놓고 최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동반 탈락'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한화
하나금융그룹
한화투자증권
신한은행
포스코
한국투자증권
db
롯데캐슬
교촌
스마일게이트
신한금융지주
SC제일은행
DB손해보험
신한투자증권
삼성화재
카카오
삼성증권
우리은행
삼성전자
씨티
KB국민은행
NH
NH투자증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