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했다.
지난 9일 증시 개장 후 약 3시간 동안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미국주식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정오가 돼서야 복구됐다. 서버 시스템 내부 일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선 피해자들은 사고 당일 유진투자증권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다. 여러 차례 전화해 고객센터와 겨우 연결됐지만, 전산장애 원인이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유진투자증권 측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분부터 거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개장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전산장애 시간 중(9일 09:00~11:59) 매도주문이 접수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체결 가능한 가격 범위 내 주문 △전산장애 복구 후 매도주문이 완료(2019. 8. 12.까지)되어 손실금액이 확정된 경우 △전산장애 시간 중 당사와 통화를 시도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와 증빙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에서 고객님들의 통화시점, 방법 등의 내용을 추후 당사가 확인한 경우 등의 보상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밖에 130여명이 모인 집단소송 준비 채팅방에서는 ‘공식 전산장애 시간보다 전부터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됐다’ ‘12일까지 무조건 팔아야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이냐’ ‘유선전화기로 통화해 당장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상금액을 둘러싸고도 논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장애가 없었으면 체결됐을 주문’과 ‘장애복구 후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적이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10분께 상담사와 통화했다는 피해자는 “전산장애 시간 동안의 최고가와 오늘까지 매도가의 차액을 모두 보상해주는지 물었다"며 "상담사는 확실하진 않지만 장애시간 동안의 최고가가 아닌 산술적 평균가격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산술평균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장애시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을 보상기준으로 잡는다는 게 유진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그러자 ‘전산장애 시간대 가격과 12일 매도가격이 같을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느냐’ ‘일일이 산술평균 내서 현재가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매도 후 주가상승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확실한 보상을 위해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사례 보상금 책정은 명시된 사항이 없으며,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원접수 후 개별적인 상황을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