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조정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000원에서 655만 1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아파트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이 오르게 돼 34평형 아파트는 건축비가 360만원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